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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대통령
윤석렬 대통령

 

정부, 환자 버린 의사에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초강력 대응 

 

대통령실 "전선 이탈한 군인"과 다름없다 생각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사퇴 행동에 대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비롯하여 사실상 파업을 조장하는 주동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이후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고강도 법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렬 대통령은 그동안 과거에서도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었고 이번에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무릎을 꿇는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어떤 개혁도 앞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진 것

 

으로 전해졌다. 최소한의 규모라고 이미 못 박은 2000명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범부처 대응을

 

본격화하였다.  이날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신지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희근 검찰청장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린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장관 회의는 수시로 열릴 것이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협의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료 공백을 막는 일이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사태의 장기화이다. 

 

의사들의 복귀가 늦어지거나 다른 직역으로 업무 이탈이 확산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법과 원칙에 정부의 행정명령을 거부한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 및

 

사법 절차에도 신속하게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이달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및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내렸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검찰과 협력하여 주동자 등을 구속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징역형 구형 및 의사 면허 취소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59조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자격정지

 

또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 처분도 추진할 것

 

이라고 전해졌다.  온라인상 떠도는 말에는 "500명 증원 수준으로 타협할 예정이다."라고 유언비어도 나돌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단호했다.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은 "끝까지 설득하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기조에 따른 조치이며, 30년 가까이 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도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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